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에 미달하면 폐업 위약금 부과 금지"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4-21 11: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맹본부가 앞으로 매출 부진에 따른 가맹점 폐업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부진 때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에 미달하면 폐업 위약금 부과 금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가맹점 출점 후 1년 동안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이 중도폐점할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위약금은 가맹계약 중대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과 관련한 위약금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과 가맹본부의 건전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원내역과 예상수익 및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사이에 거리가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들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와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여기에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도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NH투자증권 "메가스터디교육 목표주가 하향,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은 유효"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