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김낙회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독과점 고려"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5-09-18 22:4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낙회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의 독과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롯데면세점을 배제하고 심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낙회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독과점 고려"  
▲ 김낙회 관세청장.
김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롯데면세점이 면세점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재심사 과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독과점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내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글로벌업체들이 면세점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으로부터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0.05%, 중소기업은 매출의 0.01%로 규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