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김낙회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독과점 고려"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5-09-18 22:4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낙회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의 독과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롯데면세점을 배제하고 심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낙회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독과점 고려"  
▲ 김낙회 관세청장.
김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롯데면세점이 면세점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재심사 과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독과점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내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글로벌업체들이 면세점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으로부터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0.05%, 중소기업은 매출의 0.01%로 규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