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국 재판 5월8일 본격 시작, 전 청와대 특감반장 이인걸 증인 채택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4-17 18:2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정식 공판의 증인으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채택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재판 5월8일 본격 시작, 전 청와대 특감반장 이인걸 증인 채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함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분리해 두고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비리 의혹으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사건 심리가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병행해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사건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증거들을 원용하는 기일을 따로 잡거나 아예 가족비리사건을 다시 분리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자 재판부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재판 간격을 두고도 의견이 부딪혔다.

검찰은 효율적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정 교수의 별도사건이 주 1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시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이익잉여금 4조3465억 전입, 우선주 배당에 1236억 활용
현대차 미국에서 29만4128대 리콜, 아이오닉6·싼타페·G90 포함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초기 투자비와 경쟁심화 영향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200건설'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선점 나서, 은행ᐧ증권ᐧ자산운용 삼각편대 구축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기판 경쟁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미국 이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매출 3697억 역대 최대, 4910과 아무드 모두 성장률 높아
이스타항공 지난해 매출 6301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중화권 노선 확대"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