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하고 서로 달라 저소득층 등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알기 쉽게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될 시행령에는 더욱 합리화된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때와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임대주택 임차인이 기한 안에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등 선도지구 2곳의 사업승인과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