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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화 압수수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9-18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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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한화를 압수수색했다. 한화 직원이 군사기밀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화 압수수색  
▲ 이태종 한화 방산사업본부장
기무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에서 한화 방산사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무사는 한화의 한 직원이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기무사의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 50사단 신병훈련소 수류탄 폭발사고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화가 제조한 수류탄으로 지난해 9월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사고 수류탄과 동일한 수류탄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류탄 폭발사고와 무관하며 개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화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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