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강욱, 조대진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모두 맡고 있다.
황 후보 등은 7일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와 관련해서는 경기 파주의 한 의료재단과 연루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