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에 관해 '탈당 권유'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해당 당원은 곧바로 제명된다.
경기 부천병 선거구에 출마한 차 후보는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조치를 받게 되면서 5일 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통합당 후보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