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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셈법 놓고 갈등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4-09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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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임대료 셈법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셈법 놓고 갈등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텅 빈 모습. <연합뉴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0% 낮춰주는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내년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에 이어 2021년 임대료를 할인 해주면 '이중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이에 반발해 8일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 신청서를 내지 않고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세점 업체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임대료 할인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산정할 때 임대료의 50%를 직전연도 출국자와 입국자를 더한 이용객 수에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료 변동 폭은 최대 9%인데 이용객 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최대 9%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초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4월 하루 평균 인천공항 출국자 수가 1천 명 수준이어서 2019년 4월 일평균 출국자 수인 10만 명과 비교하면 1% 수준까지 떨어져 2021년 임대료를 최대치인 9%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20% 임대료를 할인 받는 대신 2021년 임대료에서 감면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면서 2021년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8일 제1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F3(주류담배)와 DF4(주류담배) 사업권도 임대료 부담에 따라 포기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에는 이용객이 없다시피 할 정도여서 공항면세점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면세점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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