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피코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 주는 맛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마트의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 |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코크를 구매한 고객은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 만족센터를 찾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객 만족을 높여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마트는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은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해 맛과 품질의 까다로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는 주 2회 상품 품평회가 진행되며 셰프, 바이어, 외부 전문가 등 모두 4단계에 걸치는 까다로운 맛 검증절차를 통해 상품 출시가 결정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이번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