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 협의를 통해 4월 기본급 및 고정수당,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
조종사노조는 회사측에서 제시한 일반,공항,서비스직 직원 등 전체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 일괄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데 동의했다.
기장과 부기장도 한 달의 절반만 출근하는 것에 동참하면서 근무일 15일 기준으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50%만 받기로 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업 전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4월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며 “5월 이후 임금과 관련해서는 상황의 추이를 보고 추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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