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장모와 부인, 과거 동업자로부터 추가로 경찰에 고소당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31 18:02: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동업자로부터 추가로 고소됐다.

최씨와 동업을 했던 정모씨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최씨와 김씨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와 부인, 과거 동업자로부터 추가로 경찰에 고소당해
윤석열 검찰총장.

정씨는 고소장을 내는 자리에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며 “앞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최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도 최씨와 김 대표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2003년 정씨에게 받은 투자정보를 이용해 채권 낙찰을 받아 5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정씨는 투자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서를 근거 삼아 26억 원을 최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 입회인인 법무사 백모씨도 법정에서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200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백씨가 항소심에서 1심 때 위증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씨의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정씨는 백씨의 위증 자백과 관련해 최씨와 김 대표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그 뒤 정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