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3476명(투표율 89.48%)이 투표에 참여해 3만388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투표 인원의 77.94%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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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산하 18개 노조연대가 7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통상임금 정상화, 자율교섭권 보장, 단체교섭 조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앞서 노조는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00여 명의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그 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결과는 10일 나온다.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노조는 8월27일 22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7일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자, 내부 논의 끝에 10일 오후 2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담겨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