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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로 다단계 판매에 제동걸려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09-09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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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한 가입자 유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로 다단계 판매에 제동걸려  
▲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방식으로 핸드폰을 판매하는 유통점의 판매장려금을 일반 대리점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지급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하는 유통점이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2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반면 SK텔레콤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가입한 사람이 6월 말 기준 3만2천 명 정도로 1년 전보다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KT는 1년 전에 비해 다단계 판매를 통한 가입자 수가 줄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고가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모집한 고객들의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8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이 34.7%(6만9천 명)로 가장 높았고 6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도 58.3%(11만6천 명)에 이르렀다.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1.2%, 6만 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6.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KT도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0.1%, 6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16.2%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방식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위반사항이 개선된다면 가입자들의 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합법이므로 방통위가 허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통3사의 다단계 판매원들은 앞으로 판매원으로 사전 등록해야 하고 판매원 명찰을 달아야한다. 지원금 공시표도 소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제재로 이동통신시장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단계 판매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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