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현아 '남편 상해' 혐의는 약식기소, 자녀 학대는 무혐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3-25 16:5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남편 상해' 혐의는 약식기소, 자녀 학대는 무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2019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KB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실시, "금융 대전환 대비"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윤석구 "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 위해 싸우겠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2척 건조계약, 8447억 규모
전북은행 부행장 6명 선임, "전문성 바탕으로 변화·혁신 속도"
알테오젠 새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창업주 박순재는 이사회 의장 맡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비트코인 1억2991만 원대 상승,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활용한 코인 채굴 관심 ..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 5%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1%대 급등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2025년 7% 늘어, 화웨이·애플워치 판매 호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