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2019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HD현대 엔지니어 출신 통합법인 수장, 석화 재편 1호 수익성 회복 맡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7105948_177325.png)
![대학스포츠 관심많은 공학자 오너 3세, 교육·연구·행정까지 AX 기반 혁신 추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203603_255073.png)
![사우디 아람코 출신 '전략통', 샤힌 프로젝트 안정적 상업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4232702_15545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