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현아 '남편 상해' 혐의는 약식기소, 자녀 학대는 무혐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3-25 16:5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남편 상해' 혐의는 약식기소, 자녀 학대는 무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2019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오늘Who] 현대차 회장 정의선, 프랑스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 찾아 제네시스..
현대백화점, 서울 무역센터점에서 해외 프리미엄 가구 행사 21일까지 진행
HD한국조선해양,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말콘'과 해상풍력 지원선 국산화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전체계 재정비, 올해 안전투자 4500억 집행하기로
신한은행,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공모주 한 주도 못 받아, ETF 편입 계획도 차질
동원F&B 진천에 제2사업장 준공, 어육 함량 80% 이상 어묵·맛살 생산 주력
효성중공업 미국에 초고압차단기 생산기지 구축하기로, 10월부터 현지 생산
CJ올리브영 미국 2번째 매장 '센추리시티점' 개점, "K뷰티 인지도 높이는 확산형 매장"
비트코인 9781만 원대 상승,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4주 만에 반등 시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