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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안 통과, 국토부에 제재 해제 '구애'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3-25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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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이사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진에어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회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진에어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안 통과, 국토부에 제재 해제 '구애'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안건이 통과됐다.

충원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신규 선임됐다.

또한 사내이사애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진에어 주주총회는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선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됐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로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진에어의 이사회 권한 강화안건이 국토부의 제재 해제 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이런 진에어의 주주총회 안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외부 전문가와 진에어의 경영혁신을 놓고 평가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검토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018년 8월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재직한 점을 이유로 진에어에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취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뒤 19개월째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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