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서 준법의무 위반에 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 곳.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를 열고 익명신고를 받는 등 준법감시활동의 폭을 넓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준법감시위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7개 계열사로 나뉜다.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
준법감시위는 또 준법경영과 관련해 재권고한 내용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준법감시위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그룹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