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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법제화로 장기적 해결 추구해야"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09-07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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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법제화로 장기적 해결 추구해야"  
▲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노사정 대타협의 2대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중장기적 과제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를 열고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계 있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결단의 시기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 이슈(killer issue)가 아니며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미지만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 노동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은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후 중장기적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제도의 법제화는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주제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시하며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주도형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 당사자간 갈등조정보다 갈등의 확대재생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2대 쟁점사항은 법률개정으로 확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반해고, 팀워크 저해 초래할 수도

권 교수는 일반해고에 대해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며 “의도한 효과는 없이 해고를 둘러싼 분쟁, 팀워크 저해, 기업내 단결 저해 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성과자에 대해 합리적 인사와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구체적 절차를 법과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 대표도 가이드라인 형태의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관련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도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제도화에 찬성하지만 정부지침보다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과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대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입법형태로 추진되면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정도의 원론적 선언 뒤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 대타협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결정은 간사회의에서 내리기 힘든 만큼 토론회 이후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촉구하는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일까지 대타협이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의 타협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노사정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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