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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조현아 주주연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에 조사 요청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3-17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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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놓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진칼은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주주연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에 조사 요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칼이 지적한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법한 경영권 투자 등이다.

한진칼은 먼저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했다며  반도그룹이 지분보유목적을 허위공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0일을 기준으로 반도그룹이 보유한 지분 8.28% 가운데 5% 초과한 3.28%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또 한진칼은 주주연합의 주요 주주인 KCGI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의결권 위임을 일반주주에게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KCGI는 3월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2영업입일 뒤인 3월11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한데 이보다 앞선 3월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도 문제 삼았다.

한진칼이 인용한 자본시장법리에 따르면 KCGI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목적회사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한진칼은 KCGI가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투자목적회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레이스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목적회사는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그룹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주주연합의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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