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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 복지부의 담배 광고물 제재방침에 탄원서 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3-16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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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담배 광고물 단속방침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정부의 담배광고물 외부노출 집중단속방침에 관한 편의점주들의 탄원서 3만 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복지부의 담배 광고물 제재방침에 탄원서 내
▲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 '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점진적으로 담배 광고를 축소하고 결국 담배 광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담배 소매인들은 영세 자영업자”라며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다 코로나19로 국내 600만 자영업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계도기간의 연장과 담배 소매인 취득 전 적극적 홍보, 합리적 단속기준을 위한 재검토, 실효적 광고 억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재고,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 5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담배 광고물을 집중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 담배 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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