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각자대표이사가 횡령 혐의 유죄에 따른 법무부의 ‘취업제한’ 규제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6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고 김정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김 대표를 재선임하려면 승인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주총 안건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으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앞서 1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의 기업체 근무를 금지하고 법무부가 별도로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김 대표의 임기는 3월27일까지다.
김 대표는 삼양식품 창업주인 전중윤 명예회장의 장남인 전인장 회장의 부인이다. 2010년부터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회사를 이끌어왔다.
김 대표의 공백은 당분간 정태운 삼양식품 각자대표이사가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운 대표는 삼양식품 익산공장 담당중역, 삼양로지스틱스 대표, 삼양티에이치에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삼양식품의 생산본부장으로 각자대표를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