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그룹 산하 사업장 19개 노조의 연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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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 |
이 노조들은 7일 울산공장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반대를 결의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상은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 명이다. 일부 계열사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노조가 “임단협 안건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언론에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이지만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 왔다.
현대차는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그 뒤 정년을 60세까지 1년 더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8세에 받았던 임금(기본급)을 59세에 그대로 유지하고, 60세에 전년보다 10% 삭감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지난해 연대회의를 처음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투쟁에 공동 대응했다. 이번이 두번째 공동대응인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