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경북에서는 경산·청도·봉화지역이 해당됐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이 지역의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의 구호금 등을 지원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준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부는 2월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