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경기도 남양주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서울 집무실에서 비서 B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꼈거나 거부 의사를 왜 나타내지 않았는지 다툴 수 있었지만 2차 가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주장 입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가까운 거리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점을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오랫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반도체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4월3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