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
KB국민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13일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를 내놓고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 추가 감면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는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2018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 중이며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