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유예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11 16:03: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 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유예
▲ 금융위원회 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약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서민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대출'에 가입한 채무자도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었다면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및 청도군에 거주하거나 1월 이후 월소득이 전월 대비 15% 이상 줄어든 근로자, 매출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업, 음식업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도매와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최고 1천만 원 한도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전용 지원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