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 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약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서민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대출'에 가입한 채무자도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었다면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및 청도군에 거주하거나 1월 이후 월소득이 전월 대비 15% 이상 줄어든 근로자, 매출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업, 음식업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도매와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최고 1천만 원 한도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전용 지원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