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카카오페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가맹점 간편결제수수료 6월까지 면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9 10:5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의 간편결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카카오페이는 3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오프라인 가맹점의 간편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가맹점 간편결제수수료 6월까지 면제
▲ 카카오페이의 수수료 면제혜택 안내.

수수료 면제혜택은 가맹점의 브랜드나 업종,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한 금액에만 해당된다.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제공하던 적립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이진 카카오페이 사업총괄 부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가맹점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바란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