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카카오페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가맹점 간편결제수수료 6월까지 면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9 10:5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의 간편결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카카오페이는 3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오프라인 가맹점의 간편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가맹점 간편결제수수료 6월까지 면제
▲ 카카오페이의 수수료 면제혜택 안내.

수수료 면제혜택은 가맹점의 브랜드나 업종,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한 금액에만 해당된다.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제공하던 적립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이진 카카오페이 사업총괄 부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가맹점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바란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