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북한 9일 발사체 또 발사, 김정은 문재인 친서 오간 지 닷새 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09 08:59: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북한이 2020년 들어 두 번째로 발사체를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지 5일 만의 일이다.
 
북한 9일 발사체 또 발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53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친서 오간 지 닷새 만
▲ 합동참모본부가 9일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면.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발사체에 관련된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알렸다. 북한이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도 추적·감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일 원산 근처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의 방사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그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코로나19 확산을 위로하는 내용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친서를 5일 북측에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윤곽 보여, 한전 기업 고객 잡고 재무 도움 되고
제네시스G70 단종설 나올 정도로 '아픈 손가락', 하이브리드 추가된 풀체인지 나올까
설 맞이 부모님 건강 챙기기도 보험으로, 병력 있어도 보장 '간편보험' 인기
세뱃돈도 재테크가 대세, 4% 파킹통장에 어린이 적금·펀드 무얼 고를까
여론조사로 보는 '설날 밥상머리 민심', 부동산·국힘·지방선거 민심 어디로
파라다이스 '숙원사업' 장충동 호텔 건설 탄력 받나, 전필립 최대 실적 덕에 힘 얻는다
미국 중국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중국 자급체제 확보 다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