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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재욱 "대통령 거부권 요청"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3-07 0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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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재적 185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해 법안이 최종 통과했다. 반대는 8표, 기권은 9표가 나왔다.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재욱 "대통령 거부권 요청"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욱 VCNC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하려면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빌리되 6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한다.

국회는 표결에 앞서 토론을 진행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먼저 단상에 올라 개정안에 반대했다.

채 의원은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고 묻고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며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은 “플랫폼사업을 신설해서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사업, 카카오 T와 같은 중개사업 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우호적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생겨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신산업이라는 이유로 법률과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바라봤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서 휘둘렸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타다를 ‘사기꾼 집단이자 범죄자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는 6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한다”며 “타다의 운전기사 1만2천 명과 혁신가 100여 명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올해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타다처런 신구 산업 사이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롭고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상기했다.

박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 표를 의식한 것 같다”며 “타다는 인공지능 기반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달라”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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