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5 17:5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 한국씨티은행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배상안을 제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상이 적절한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외환파생상품 가입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2009년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해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열고 국내 6개 은행이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피해기업들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6일까지 결정하라고 은행들에 통보한 만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곧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