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5 17:5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 한국씨티은행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배상안을 제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상이 적절한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외환파생상품 가입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2009년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해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열고 국내 6개 은행이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피해기업들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6일까지 결정하라고 은행들에 통보한 만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곧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