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5 17:5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 한국씨티은행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배상안을 제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상이 적절한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외환파생상품 가입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2009년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해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열고 국내 6개 은행이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피해기업들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6일까지 결정하라고 은행들에 통보한 만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곧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