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 ▲ 우리은행 로고. |
우리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세입자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 동안 월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월 임대료의 30%를 깎아준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3월부터 임대료를 적게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일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 조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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