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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의 과잉 추심행위 막는 법적 규율 마련하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03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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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의 과잉 추심행위 막는 법적 규율 마련하기로
▲ 금융위원회의 채무자 추심 부담 완화방안 안내.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부담 완화와 불법대출 근절 등 방안을 뼈대로 하는 2020년도 포용금융 분야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3일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불법대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연체 채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과잉 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율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자가 부담을 느껴 잠적하거나 도피해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용해 상환유예와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채무 조정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상환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자가 직장에 방문하거나 특정 시간에 연락하는 일을 제한하는 연락제한 요청권도 도입된다.

불법추심 등 행위를 방지하는 채권자의 법적 책임 강화방안과 손해배상제도 시행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가 대출광고를 게시할 때는 광고주의 불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불법 온라인광고 적발에 힘쓰고 단속역량도 강화한다.

불법대출 피해자는 금감원을 통해 신고와 법률적 구제, 채무조정 등 피해구제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협의 및 세부 추진방향 구체화 등을 거쳐 입법과 제도 시행 등 절차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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