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26 17:4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 금융위원회 로고.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임직원의 원격접속 가능 여부를 금융위에 문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7일 ‘비조치 의견서’를 보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의한 사항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조직 체질 개선 위한 결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 지원자 신상도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10월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5% 증가, 현대기아차 15% 증가한 53만 대로 8위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세계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