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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만 45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실시,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2-18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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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두산중공업은 만 45세(1975년 출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월4일까지 2주 동안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두산중공업 만 45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실시,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자에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퇴직후 최대 4년 동안 건강검진, 경조사, 자녀 학자금 등도 지원한다.

최근 수 년 동안 글로벌 발전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두산중공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단 한 해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채 순손실만 쌓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임원 감축, 유급 순환휴직, 직원의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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