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주가조작'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17 17:0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의 혐의 사실에 관한 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1심 법원과 의견이 달라 라 회장 등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14일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주가조작'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라 회장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허위, 과장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4만 달러대로 상승 전망, 금값 신기록에 '디지털 금'도 주목
테슬라 중국 생산 전기차 출하량 감소세 뚜렷, "BYD 샤오미와 경쟁에 타격"
TSMC도 중국에 반도체 투자 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타격은 '미약'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과 함께 등장
애플 AI '인재 유출' 가속화, 핵심 신사업인 로봇 기술 전문가도 메타로 이직
LG전자, '프리즈 서울 2025'서 올레드 TV로 박서보 화백 작품 재해석
현대글로비스 미국에서 '비자 사기' 혐의로 피소, 조지아 물류센터 고용 관련
트럼프 정부 환경보호청 소송 승소, 160억 달러 규모 보조금 철회 이행
미국 과학자 85명 에너지부 기후 보고서 공동비판, "기후변화에 관한 사실 왜곡"
NH투자 "현대건설 자회사 해외사업 비용 증가에 목표주가 하향, 원전 경쟁력은 여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