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주가조작'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17 17:0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의 혐의 사실에 관한 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1심 법원과 의견이 달라 라 회장 등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14일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주가조작'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라 회장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허위, 과장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