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의 혐의 사실에 관한 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1심 법원과 의견이 달라 라 회장 등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14일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
라 회장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허위, 과장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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