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소규모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14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변 사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구역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5월 신규 후보지를 찾기 위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가운데 면적 1만㎡ 이하,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 주택 수 20세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곳에서 진행된다.
이 제도 자체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업성도 높지 않아 추진속도도 느린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94곳 가운데 실제 준공된 곳은 1곳에 머물렀다.
이를 고려해 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과 함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시행에 힘을 실어왔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가로구역 15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인천 남구 인천석정지구를 시작으로 사업 착공에 속속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변 사장이 인천석정지구 착공현장에서 “인천석정을 시작으로 2020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6~7곳이 잇달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면서 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단독시행(공공시행)을 맡을 길도 열렸다.
공공시행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조달과 이주대책 수립,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등을 도맡아 진행하면서 주민대표회의로부터 관련 사항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공동시행에 필요했던 주민조합 설립과 법적 동의요건 등이 생략되는 만큼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시행구역 면적의 제한을 1만㎡에서 2만㎡로 높이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지금껏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업성과 속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사업구역 1곳의 면적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주민 분담금은 줄어들고 사업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서민주택공급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변 사장이 강조해 왔던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공공디벨로퍼는 용지 매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공공성도 갖춘 개발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용주차장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 계획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적극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취임 당시 “자금력과 경험, 전문인력을 갖춘 공기업이 공공디벨로퍼를 맡아 불가능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