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야 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안건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우리은행 230억 원, 하나은행 260억 원에서 우리은행 190억 원, 하나은행 16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파생상품 사태 피해자 배상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건을 승인하면 액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일부 업무정지 안건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문책경고 처분 결정은 이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