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정찬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35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허위, 과장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라 회장은 2017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쓰고는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