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라정찬 '네이처셀 주가조작' 무죄, 재판부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07 13:2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라정찬 '네이처셀 주가조작' 무죄, 재판부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정찬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35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허위, 과장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라 회장은 2017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쓰고는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70만 원대 상승,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 가능성에 반등
유가 급등에 '에너지 안보' 원전주 들썩일까, 외국인도 삼성중공업 두산 현대건설 베팅
기아 4년 만에 부분변경 소형 SUV '더 뉴 니로' 출시, 2885만 원부터
유진투자 "국제유가 안정 안심하기 일러, 정책 개입 기대에 따른 단기 되돌림"
롯데지주 1663억 규모 자사주 소각, 자사주 비중 22.5%로 축소
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중징계 사전통보 받아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폭락' SK하이닉스 주가 9%대 내려, 코스닥 펄어비스는 1..
코스피 6%대 급락 525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95.5원까지 뛰어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최대한 신속히 절차 진행"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앱마켓 상위권 진입, '키우기 게임' 흥행 돌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