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체제를 금융위원회의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통보 전까지 유지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파생결합펀드 제재안이 통보될 때까지 손 회장체제인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현직을 마칠 수 있지만 징계가 효력을 발생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기관 제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에서 금융위는 모든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를 한 번에 통보한다. 징계는 이 통보가 이뤄짐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은 은행장인 손 회장뿐만 아니라 기관제재로 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업무정치 처분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손 회장 제재안이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긴 했지만 금융위가 통보를 아직 하지 않음으로써 제재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손 회장의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는 3월 말 주주총회 이후 시작된다. 금융위 제재안이 이보다 늦게 통보된다면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확정에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금융위는 1월31일 파생결합펀드 관련 징계 절차를 이르면 3월 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징계절차가 이뤄진다면 손 회장은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