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신규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에너지저장장치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기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관해서는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옥외 이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019년 8월 이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5건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