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추가 안전대책 내놔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2-06 17:1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추가 안전대책 내놔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신규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에너지저장장치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기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관해서는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옥외 이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019년 8월 이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5건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