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추가 안전대책 내놔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2-06 17:1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추가 안전대책 내놔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신규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에너지저장장치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기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관해서는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옥외 이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019년 8월 이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5건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