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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상설기구로 운영, 계열사 상대 조사권한 확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2-05 2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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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상설기구로 운영, 계열사 상대 조사권한 확보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33층에 위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립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실무기구인 사무국을 두고 독립적으로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마련된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성격과 역할을 논의하고 설치·운영·권한 등을 담은 규정을 마련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여섯 시간이 지난 오후 9시에야 마무리됐다. 저녁도 거르고 회의가 이어질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회의 결과 준법감시위원회는 활동기한을 두지 않는 상설기구로 정해졌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진행하되 2차 회의는 일주일 후인 13일에 열기로 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한다.

합병과 기업공개 등 기타 다른 거래와 관련해서도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외에 삼성그룹 전체적 준법감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 필요한 조사와 조사결과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회사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권고 또는 재요구를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준법지원인이 준법감시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임명과 해임 권한을 지닌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과 별도로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실무조직으로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한다. 사무국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맡고있는 4명을 파견받고 외부인사 4명을 영입하기로 했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2명, 회계사 2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삼성계열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금지했다.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에는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선임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준법감시 전문가다.

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변호사로 일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하여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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