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받아, 김범수 증권업 진출 열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2-05 16:0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지분 인수를 승인하면서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받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증권업 진출 열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해 대주주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과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심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금융회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의장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 1심 및 2심 판결내용을 볼 때 해당 사안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심사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 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주주와 거래제한 조치,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