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승인제품은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코젠바이오텍의 ‘Real-time PCR Kit’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하며 7일 해당 의료기관이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발병 때 긴급사용 승인제도가 발동된 적이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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