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키코사태 배상 은행에서 처음 시작, 하나은행은 결론 못 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03 18:3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배상을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사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해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키코사태 배상 은행에서 처음 시작, 하나은행은 결론 못 내
▲ 우리은행 로고.

은행권에서 키코사태 배상에 나선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DGB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받지 못해 은행과 자율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은 147곳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액을 149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