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배상을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사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해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키코사태 배상에 나선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DGB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받지 못해 은행과 자율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은 147곳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액을 149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