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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31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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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한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단은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한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도 설치된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한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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