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공동재보험제도 2분기 도입, 보험사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 가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1-30 18:11: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동재보험제도 2분기 도입, 보험사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 가능
▲ 보험사의 부채규모 조정을 위한 공동재보험제도가 이르면 4월 도입된다.
공동재보험제도가 이르면 4월 도입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어 보험사의 역마진과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추진단’ 4차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원보험사와 함께 분담하게 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큰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순보험료’와 신계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또 전통적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 재보험사의 경험과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지급여력비율)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동재보험제도 도입 초기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