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공동재보험제도 2분기 도입, 보험사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 가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1-30 18:11: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동재보험제도 2분기 도입, 보험사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 가능
▲ 보험사의 부채규모 조정을 위한 공동재보험제도가 이르면 4월 도입된다.
공동재보험제도가 이르면 4월 도입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어 보험사의 역마진과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추진단’ 4차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원보험사와 함께 분담하게 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큰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순보험료’와 신계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또 전통적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 재보험사의 경험과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지급여력비율)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동재보험제도 도입 초기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