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아래 왼쪽부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29일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 등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30일 출석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29일 조사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4월 총선 뒤에 사법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을 비롯해 검찰 참모진 및 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번 기소를 결정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를 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의견을 포함해 모든 의견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 비리수사의 하명수사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 4명은 송 시장 캠프에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시장에게는 2018년 지방선거뒤 울산시 정무특보 공개채용에서 면접질문을 유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정 정무특보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