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자진 신고한 금융사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자체적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따른 금전제재 감경’ 등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하면 금전제재를 50%를 줄여준다.
금융사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거나 자진신고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경비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감경비율은 30%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단순과실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행위(‘주의’ 수준의 제재)를 제재하기보다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검사시작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해 금융사에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검사종류별로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표준검사 처리기간’도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를 마친 뒤 검사결과를 알려주기까지 오래 걸려 금융사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합검사의 표준검사 처리기간은 180일이며 부문검사 가운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월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 뒤 3월 안에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