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남성직원에게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까지 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1-28 11:0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남성노동자에게 배우자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를 4주까지 준다.

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남성직원에게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까지 줘
▲ 한국씨티은행 로고.

모든 남성노동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기업들은 유급휴가 10일을 줘야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유급휴가 20일을 주는 사례도 있지만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주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43%(임원 14명 가운데 6명)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