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구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2 17:5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최서원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천만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구형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검찰은 구형 이유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많은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뇌물공여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한 데다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최씨의 강요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제연구진 300명 죽인 남아프리카 홍수 분석, 기후변화에 강우 강도 두 배 높아져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5%, 국힘 3주만 하락세 멈춰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전망, AI 수요에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늘어
모간스탠리 포스코홀딩스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철강 수익성 회복 늦어져
앤스로픽 미국 정부와 계약 해지 위기, 자국민 감시에 AI 활용 두고 의견 충돌
신영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상향, 로보틱스 사업과 시너지는 게임체인저"
HD한국조선해양, 일본 해운사 MOL과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계약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 개선, 투자 결실 구체화해야"
교보증권 "데브시스터즈 목표주가 하향, '쿠키런: 킹덤' 매출 예상보다 저조"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 마이크로소프트 급락에 나스닥 약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