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구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2 17:5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최서원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천만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구형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검찰은 구형 이유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많은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뇌물공여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한 데다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최씨의 강요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하이브 BTS 컴백으로 올해 영업이익 4200억, 주가 상승동력 연달아"
현대차증권 "파마리서치 국내 의료관광객 수혜, 올해 '리쥬란' 수출도 본격화"
하나증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밸류업' 재부각, 한화 두산 DN오토모티브 투심 개선..
비트코인 1억999만 원대 상승, 중동 긴장감 완화 기대감에 6주 만에 최고가
신한투자 "삼성E&A 이란 사태 영향 제한적, 뉴에너지 지속성장 기대 유효"
삼성전자 HBM4E 엔비디아 행사서 최초 공개, 젠슨황 "삼성이 그록3 칩 생산"
한국, 미국 무역 대표단과 이번 주 워싱턴서 '3500억 달러 투자' 세부 논의
금융위 빗썸에 과태료 368억·일부 영업정지 6개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KT&G 글로벌 경영 성과로 최대 실적, 방경만 본업에 신사업 더해 성장성 강화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54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497.5원까지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