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최서원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천만여 원을 구형했다.
|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검찰은 구형 이유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많은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뇌물공여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한 데다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최씨의 강요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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