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이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달아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이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력 고용 등 공적 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티브로드의 권역별 지역 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게 했으며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의 역무별 분리·독립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합병법인은 수수료매출액과 비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합병법인이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로 전환하는 가입자의 비율과 규모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조건이 가입자의 부당한 전환행위가 발생하는 지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난시청지역(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의 커버리지 확대계획과 이행실적,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 조정계획 등을 합병법인이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 조건들 이외에 3가지를 권고했다.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 저해 방지,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 제공 등이다.
방통위는 20일 의결한 사전동의 내용을 이날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21일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케이블TV회사를 합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또한 지역미디어인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